-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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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 2번 : 학습담당자 문의 - 164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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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제도활용
평생교육바우처와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선정자) - 이의신청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신청 및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일정
신청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
실행
2024. 7. 3.(수) 9시 ~ 10. 25.(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 개강일 전 주 금요일 대출 마감
- 이미 수강중인 강의 및 완료한 강의 대출 불가능
- 가상계좌 발급 후 일주일 이내로 한국장학재단에 가상계좌 입력
- *학번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대출금리
- 연 1.7%(고정금리)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대출기간
-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상세 내용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