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공결사항안내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결기준(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참고)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마-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관련공문 ⇨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
마-2.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이상) : 관련공문 ⇨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마-3.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 관련공문 ⇨ 문제 발생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결처리 함.
마-4. 출석 마지막 날에 경우, 은행업무 종료 후 범용공인인증서 분실USB고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결처리(1주 이내에 공결사유서 +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마-5.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공결사유 미 충족시 재시험 불가)
마-5-1. 위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5-2.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 주의사항 : 공결승인신청서는 과목별로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6과목 수강시 과목별 6부 작성 후 교육원 제출 FAX : 02-40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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