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전공 제한 없음
대학 졸업이나 회계학 전공 자체가 응시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으로 선이수요건을 소명합니다.
응시자격 확인부터 시험 합격, 자격증 교부 및 등록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는 시험에 필요한 선이수학점을 준비하는 경로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며, 합격증서 교부와 실무수습·등록은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
특정 학위나 전공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학점과 영어 요건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응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이나 회계학 전공 자체가 응시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으로 선이수요건을 소명합니다.
신규 준비자는 아래 현행 학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과거 학점 인정자,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자 등은 본인의 인정 시점과 면제 근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기준: 공인회계사법 제5조·제5조의2, 시행령 제2조·제2조의2. 응시자격 정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자격 결격사유와 등록 제한은 시험 응시요건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선이수요건은 과목 수가 아닌 인정학점 기준입니다. 총학점뿐 아니라 네 영역의 최소학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영역 | 최소학점 | 확인 내용 |
|---|---|---|
| 회계학·세무 관련 | 12학점 | 해당 영역으로 인정되는 과목의 취득학점 |
| 경영학 | 6학점 | 경영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취득학점 |
| 경제학 | 3학점 | 경제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취득학점 |
| 정보기술 | 3학점 | 정보기술 영역으로 인정되는 취득학점 |
| 합계 | 24학점 이상 | 다른 영역의 초과학점으로 부족한 영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CPA 응시요건을 준비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진행하고 인정 처리가 완료된 후 금융감독원에 CPA 학점인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 완료나 신청 접수만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결과와 증명서에 반영된 과목·학점을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세요. CPA 응시 목적만으로 별도 학위취득을 일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월·4월·6월·10월경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온라인 접수는 통상 1분기 12월 중순~1월, 2분기 4월, 3분기 6월 중순~7월, 4분기 10월에 운영됩니다. 정확한 접수일과 인정 처리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해당 분기 공지를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받은 학점이 시험 응시요건으로 자동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입력,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방법은 해당 연도 서류접수계획을 확인하세요. 미인정 과목에 대한 ‘과목인정 신청’은 개인의 ‘학점인정 신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제1차시험의 영어 과목은 지정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일반응시자는 아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금융감독원의 성적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험 | 구분 | 기준점수 |
|---|---|---|
| TOEIC 토익 | 일반 | 700점 이상 |
| TOEFL 토플 | PBT | 530점 이상 |
| TOEFL 토플 | iBT 120점 척도 | 71점 이상 |
| TEPS 텝스 | 현행 TEPS | 340점 이상 |
| G-TELP 지텔프 | Level 2 | 65점 이상 |
| FLEX 플렉스 | 영어 | 625점 이상 |
| IELTS 아이엘츠 | 영어 | 4.5점 이상 |
현행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제1차시험 전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어시험기관의 성적 조회기간과 CPA 인정기간은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법령상 대상 요건과 증빙을 갖춘 경우 별도 점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표는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어성적 인정 안내 확인| 구분 | 통상적인 시기 |
|---|---|
| 시험 학점인정 신청 | 전년도 9월경 ~ 응시연도 1월경 |
| 과목인정 신청 | 전년도 9월경 ~ 11월경 |
| 영어성적 인정 신청 | 시험 종류별 운영기간 확인 상시·정기 접수 방식 구분 |
위 시기는 최근 서류접수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한 대략적인 준비 시기입니다. 과거부터 매년 같은 달에 접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기간과 시험 원서접수 기간도 각각 다르므로, 학점인정 처리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세요.
응시요건 준비와 시험 합격은 별개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습니다.
학점·영어 인정 결과, 응시자격 및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험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 일정과 제출기한은 매년 발표되는 시행계획·서류접수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제1차시험은 객관식,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입니다. 제2차시험은 제1차 합격자 또는 면제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학점·영어 인정 신청과 구분하여, 금융감독원 시험 홈페이지의 해당 차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제1차 합격이나 제2차 일부 과목 합격만으로 CPA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최종합격 공고에서 본인의 합격을 확인하고, 이후 합격증서 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험일, 원서접수 기한, 응시수수료, 과목별 배점·합격자 결정 및 면제 범위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금액·일정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통상적인 시기 |
|---|---|
|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전년도 11월경 |
| 제1차시험 원서접수 | 1월경 |
| 제1차시험 | 2월 말 ~ 3월 초경 |
| 제2차시험 원서접수 | 5월경 |
| 제2차시험 | 6월 말경 |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말 ~ 9월 초경 |
| 합격증서 교부 | 최종합격 발표 후 공인회계사회 안내에 따름 |
최근 운영 흐름을 참고한 준비용 일정입니다. 공고 시기와 시험월은 과거에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매년 같은 시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시험 공고와 변경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 연도 시험 공고 확인이 페이지의 ‘자격증 교부’는 최종합격자에게 교부하는 합격증서를 안내합니다. 합격증서 수령과 공인회계사 등록을 구분하세요.
시행규칙 제4조는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금융위원회 최종합격 공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연도 합격증서 교부 공지에서 본인정보 등록 필요 여부, 신청·수령 방법, 준비서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다른 연도의 방법을 현재 절차로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격증서 교부 담당 기관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경로, 제출서류, 우편·방문 수령 여부, 비용과 처리기간의 최신 세부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의의 신청·결제·등기우편 절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3조,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2호서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00호.
최종합격·합격증서 안내(참고 공고)최종합격으로 취득한 자격과 등록은 다릅니다. 법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령에 따른 실무수습 및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자격자가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회계법인 업무보조자의 경우도 포함하며,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무수습 면제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합니다. 실무수습 종료보고·수습 인정 및 등록 준비를 확인하고, 최신 등록신청 서식과 회원 관련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수습 시작·종료 보고, 교육 이수, 수습기관의 적격 여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부감사 업무 등에 필요한 별도 경력·연수요건을 기본 등록의 1년 수습과 동일하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합격증서 사본, 실무수습 이수증명 등 등록 증빙을 준비합니다. 실무수습 면제자는 해당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FAQ는 이력서, 입회 관련 서류, 개업·휴업 관련 신고 및 사진 등 추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최신 원본·사본 기준, 사진 수량, 제출방법, 등록·입회 비용과 처리기간은 실제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비용을 합격증서 교부 수수료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서류 | 수량 |
|---|---|
| 합격증서 사본 | 1부 |
| 실무수습 종료 증빙 법 제6조제1항 해당자는 제외 | 1부 |
| 이력서 | 1부 |
| 반명함판 사진 | 3매 |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첨부하는 법정 자료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행정 안내의 입회서류·추가 사진 등은 최신 접수 안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령상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5조. 행정상 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실무수습 FAQ. 수습기관 범위·보고 방식은 최신 규정과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인회계사회 등록·수습 안내해외 CPA, 특히 미국 CPA를 준비하신다면 지원하려는 국가·주(관할기관)의 응시요건과 면허 취득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국 CPA의 학력·이수학점·경력 등 요건은 주(관할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시험 응시요건과 면허 취득요건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은 국내 학점은행제 과정과 이수 증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상이한 해외 자격요건과 학력평가 기준을 모두 반영한 개별 자료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준비를 위해 지원 예정 주의 회계위원회(Board of Accountancy)와 NASBA, 해당 학력평가기관의 공식 안내를 학습자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경영·회계 관련 과정은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영문명이 표기된 성적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교육원에 발급을 문의해 주세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식, 봉인·직접 송부 여부와 학력평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영문 증명서 발급과 해당 주의 학점 인정·응시자격 승인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별 요건 확인: NASBA CPA Exam 관할기관 안내 · 공식 FAQ. 국내 CPA의 위 월 단위 일정은 미국 CP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