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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요건 및 증빙방법

학력·이수과목 확인부터 증빙서류 준비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건강가정사는 별도 자격증·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필요한 학력과 교과목 이수요건을 갖추고, 취업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졸업·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BEFORE YOU START

학력과 과목 이수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문가입니다. 전공은 무관하며, 학력과 교과목 이수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01

학력요건 확인

전공 무관으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위를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02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

학력 취득과정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 수뿐 아니라 핵심·기초이론·상담 및 교육 영역과 총학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자 학력요건은 전공 무관이며, 학점은행제 학위로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위취득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학력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한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 FAQ의 부분 이수 인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추가 학위취득이 필요하다고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 학점은행제 및 보완 이수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가족센터 공식 안내.

COURSE REQUIREMENTS

영역별 과목 수와 총학점을 확인하세요

아래 기준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학 등 과정의 최소 이수 기준
영역최소 이수 기준
핵심과목5과목 이상
기초이론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과목 이상
총 이수12과목·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36학점

영역별 관련 교과목

시행규칙 별표의 관련 교과목 목록
영역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핵심과목5과목 이상
  • 건강가정론
  • (건강)가정(족)정책론
  • 가족상담(및 치료)
  • 가정(족)생활교육
  • 가족복지론
  • 가족과 젠더
  • 가족(정)과 문화
  • 건강가정현장실습
  • 여성과 (현대)사회
  •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관련과목
기초이론4과목 이상
  • 가족학
  • 가족관계(학)
  • 가족법
  • 아동학
  • 보육학
  • 아동(청소년)복지론
  • 노년학
  • 노인복지론
  • 인간발달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가족(정)(자원)관리
  • 가계경제
  • 가사노동론
  • 여가관리론
  • 주거학
  • 생애주기 영양학
  • 여성복지(론)
  • 여성주의이론
  •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가정생활복지론
  • 상담이론
  • 자원봉사론
  • 성과 사랑
  • 법여성학
  • 여성과 문화
  • 일과 가족(정)
  • 사회복지(개)론
관련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3과목 이상
  • 생활설계상담
  • 아동상담
  • 영양상담 및 교육
  • 소비자 상담
  • 주거 상담
  • 부모교육
  • 부부교육
  • 소비자교육
  • 가정생활과 정보
  • 가계재무관리
  • 주택관리
  • 의생활관리
  • 지역사회 영양학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연구(조사)방법론
  • 부부상담
  • 집단상담
  • 가족(정)과 지역사회
  • 여성과 교육
  • 여성과 리더십
  • 여성주의 상담
  • 사회복지실천론
  • 위기개입론
  • 사례관리론

각 영역 목록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목록 전체를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과목명은 괄호 표기를 포함하여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준비하는 학습계획

사회복지사 2급 과정과 건강가정사 요건을 함께 준비하세요

두 과정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활용하면 사회복지사 2급 과정과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학력과 이수내역에 맞춰 건강가정사에 필요한 추가 과목을 함께 계획하세요.

DOCUMENT CHECKLIST

자격요건을 보여줄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에 따른 기본 증빙과 제출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0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대학 등 졸업자는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학력요건은 전공 무관입니다.

02

성적증명서

관련 과목명과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다면 관련 내역을 함께 모으세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03

동일교과목 인정 관련 자료

과목명이 법정 목록과 다르면 공식 동일교과목 목록을 확인합니다. 별도 심사를 받은 과목은 인정 결과를 함께 보관하고, 필요하면 제출기관에 제시합니다.

04

제출기관별 추가자료

채용공고 등에 따라 이수과목 체크리스트, 경력증명서 또는 기관 지정 양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원본·사본 여부, 발급일 기준, 제출방법과 기한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의 목적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취업처 등에서 학력과 관련 교과목 이수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하는 절차입니다.
CHECK & USE

내 이수내역 확인부터 제출까지

일반적인 증빙 준비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은 과목 인정이 불분명할 때 별도로 확인합니다.

STEP 01학력·성적 확인
STEP 02영역별 과목 대조
STEP 03증빙서류 준비
STEP 04제출기관에 제출
01

학력과 성적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졸업·학위취득 여부와 관련 교과목명, 이수학점을 확인합니다. 학점은행제로 보완한 과목은 학점인정이 완료되어 성적증명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02

영역별 과목과 총학점을 대조합니다

대학 등 과정의 기준에 따라 핵심과목, 기초이론, 상담·교육 등 실제 영역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과목명이 다른 경우 공식 동일교과목 목록을 확인합니다.

03

증빙자료와 기관 지정 양식을 준비합니다

졸업·학위 및 성적증명서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용공고나 기관 안내에 이수과목 체크리스트 등 별도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목 인정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04

취업처 등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해당 기관이 정한 제출방법과 기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이나 수수료 결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별도 절차: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과목 인정이 불분명한 경우

유사한 과목명은 공식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과목 이름이 다르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면 동일교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홈페이지의 ‘건강가정사 → 동일교과목인정신청’에서 최신 신청 안내와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식적으로 이미 인정된 목록과 먼저 비교하고,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안내에 따라 문의·신청합니다. 필요한 신청서, 강의계획서 등 서류와 접수일정은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동일교과목 인정은 특정 교과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개인의 건강가정사 자격증이나 자격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동일교과목 인정 안내

꼭 확인해 주세요

  • 학력요건은 전공 무관이며, 학력과 교과목 이수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 건강가정사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요건과 건강가정사 교과목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과목명, 영역별 이수 수, 총학점을 함께 확인하고 임의의 유사과목 인정은 피하세요.
  • 여러 이수기관의 과목을 합산하는 경우 개인별 성적내역으로 적용범위를 확인하세요.
  • 서류의 제출방식·기한·추가자료는 제출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 과거 이수자의 경과조치·특례는 해당 시기의 법령과 이수내역으로 별도 확인하세요. 과거 한시적 교육훈련 특례를 현재 신청 가능한 과정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나요?
가족센터의 건강가정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건강가정사 공식 안내

법령 근거 및 공식 참고자료

확인일 2026.10.01.

법령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시행본을 우선했습니다. 일부 안내자료의 예전 부처명은 현재 성평등가족부로 표기했습니다. 시행 예정 내용이나 법률안은 현행 자격요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의 최신 접수일정·서식·서류, 여러 이수기관의 과목 합산, 과거 이수자의 경과조치 및 제출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은 해당 공식 안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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